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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 28.

제조행위 중단 후 사업정리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실질적인 폐업일

부가22601-105 부가22601-105 부가22601105 19920128 199201 1992 01 28

요지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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