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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10.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22601-1063 부가22601-1063 부가226011063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동일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만약 사업양수자가 본인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사업자에 해당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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