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15.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

부가22601-1101 부가22601-1101 부가226011101 19920715 199207 1992 07 15

요지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 (부가22601-1101 부가22601-1101 부가226011101 19920715 199207 1992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