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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20.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1124 부가22601-1124 부가226011124 19920720 199207 1992 07 20

요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본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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