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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21.

발주자의 부도로 실수요자가 대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질의

부가22601-1130 부가22601-1130 부가226011130 19920721 199207 1992 07 21

요지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

1.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인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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