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3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196 부가22601-1196 부가226011196 19920730 199207 1992 07 30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율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다만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벼,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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