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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31.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함

부가22601-1205 부가22601-1205 부가226011205 19920731 199207 1992 07 31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교통비등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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