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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8.

임대예정 면적 비율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정산

부가22601-1228 부가22601-1228 부가226011228 19920808 199208 1992 08 08

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26, 199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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