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12.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
부가22601-1259 부가22601-1259 부가226011259 19920812 199208 1992 08 12
요지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상 또는 거래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의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상 또는 거래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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