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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17.

토지, 건축물 소유자 모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274 부가22601-1274 부가226011274 19920817 199208 1992 08 17

요지

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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