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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17.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부가22601-1277 부가22601-1277 부가226011277 19920817 199208 1992 08 17

요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

1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으며, 2.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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