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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17.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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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업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에 있어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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