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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22601-1295 부가22601-1295 부가226011295 19920817 199208 1992 08 1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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