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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 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담여부

부가22601-129 부가22601-129 부가22601129 19920130 199201 1992 01 30

요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세액계산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의 인격이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전의 사업자 명의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됨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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