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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25.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22601-1320 부가22601-1320 부가226011320 19920825 199208 1992 08 25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화물자동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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