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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27.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시기를 달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 불가

부가22601-1343 부가22601-1343 부가226011343 19920827 199208 1992 08 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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