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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부가22601-1361 부가22601-1361 부가226011361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하치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이 사업자(임차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임차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임차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인 것이며,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위질의 3의 경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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