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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

용역의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22601-1364 부가22601-1364 부가226011364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에 공하는 중기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동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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