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
사업지구 내 도면지하에 설치하는 공동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65 부가22601-1365 부가226011365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구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한국토지개발고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공동구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점용예정지를 대신하여 동 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공사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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