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9.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의 근거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19920909 199209 1992 09 09
요지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본문
1.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의 사유로 인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및 추계경정 세부지침(1990.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