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9.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구입한 자동차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22601-1414 부가22601-1414 부가226011414 19920909 199209 1992 09 09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함
본문
1.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부에서 업무처리 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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