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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4.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부가22601-1417 부가22601-1417 부가226011417 19920914 199209 1992 09 14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76, 1991.10.16, 국세청 부가22601-266, 1988.02.12, 국세청 부가22601-593, 1987.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376, 1991.10.16 ※ 부가22601-266, 1988.02.12 ※ 부가22601-593, 198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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