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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4.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의 계산서 수취

부가22601-1418 부가22601-1418 부가226011418 19920914 199209 1992 09 14

요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간이계산서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3-2...189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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