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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8.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1437 부가22601-1437 부가226011437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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