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8.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439 부가22601-1439 부가226011439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유형전환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2.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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