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2.
택시운송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부가22601-1448 부가22601-1448 부가226011448 19920922 199209 1992 09 2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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