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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2.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임.

부가22601-1450 부가22601-1450 부가226011450 19920922 199209 1992 09 2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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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임. (부가22601-1450 부가22601-1450 부가226011450 19920922 199209 1992 09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