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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4.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부가22601-1457 부가22601-1457 부가226011457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공급자에게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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