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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8.

지역별 종합주간지에 부동산등 기타물건을 중개하는 것의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75 부가22601-1475 부가226011475 19920928 199209 1992 09 28

요지

도서 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도서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을 기재 신고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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