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 범위
부가22601-1489 부가22601-1489 부가226011489 19920930 199209 1992 09 30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란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이 아닌 다가구용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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