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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5.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

부가22601-1509 부가22601-1509 부가226011509 19921005 199210 1992 10 05

요지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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