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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7.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고의 절차, 방법 및 총괄납부 적용시기

부가22601-1523 부가22601-1523 부가226011523 19921007 199210 1992 10 07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본문

1.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게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2.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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