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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12.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및 예술성 등을 위한 기술인력 공급이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부가22601-1540 부가22601-1540 부가226011540 19921012 199210 1992 10 12

요지

문화행사는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예술성 등을 위한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인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인 예술성 및 기술성의 기교를 표출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업체와 기술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동 기술인력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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