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13.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47 부가22601-1547 부가226011547 19921013 199210 1992 10 13
요지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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