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15.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1554 부가22601-1554 부가226011554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과 2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87, 1992.08.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상가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22601-1287, 199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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