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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15.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안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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