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15.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557 부가22601-1557 부가226011557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분을 10%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기한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12일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므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영세율 거래분율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557 부가22601-1557 부가226011557 19921015 199210 1992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