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2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590 부가22601-1590 부가226011590 19921021 199210 1992 10 21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에 대한 실지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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