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24.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부가22601-1604 부가22601-1604 부가226011604 19921024 199210 1992 10 24
요지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동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동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