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24.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
부가22601-1605 부가22601-1605 부가226011605 19921024 199210 1992 10 24
요지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2.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자재+인건비등을 포함)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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