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27.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22601-1612 부가22601-1612 부가226011612 19921027 199210 1992 10 27
요지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 사업자와 공연을 주선ㆍ대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와 같이 타 사업자와 ○○ 공연을 주선. 대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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