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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22601-166 부가22601-166 부가22601166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형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2. 귀질의 경우와 같이 특정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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