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1. 11.
사업부서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675 부가22601-1675 부가226011675 19921111 199211 1992 11 11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 ㆍ거래일자ㆍ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고정거래처를 의미함)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