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1. 17.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함.
부가22601-1714 부가22601-1714 부가226011714 19921117 199211 1992 11 17
요지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임
본문
1.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또한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