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1. 23.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19921123 199211 1992 11 23

요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라”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19921123 199211 1992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