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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1. 30.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

부가22601-1772 부가22601-1772 부가226011772 19921130 199211 1992 11 30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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