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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1.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784 부가22601-1784 부가226011784 19921201 199212 1992 12 01

요지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한국식품연구소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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