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2.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22601-1794 부가22601-1794 부가226011794 19921202 199212 1992 12 02
요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승선하는 근로자의 급여가 비과세 인지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22601-235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