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부가22601-1820 부가22601-1820 부가226011820 19921207 199212 1992 12 0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만 동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받은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것이지 또는 별도로 받을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여질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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