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8.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22601-1828 부가22601-1828 부가226011828 19921208 199212 1992 12 08

요지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에서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자로, 경락등을 받는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다 다만.경매 공매 당시 당해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22601-1828 부가22601-1828 부가226011828 19921208 199212 1992 12 08) | 애스크로 AI